베트남법 - 토지사용권의 저당
토지법 제 174조에서 할당 또는 일시불 납부한 토지 사용권자인 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설정,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라나 일반 동산과 달리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아무나 될수 없다.
즉 베트남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만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 받을수 있다. (토지법 174조 제2항)
참고로 연납으로 토지사용료르류납부하고 있는 토지시용권자의 경우는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 할수 없으며 지상의 자산에 대해서만 베트남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할구 있다.(동법 제175조 제1항)
한편 2015년 민법 제 318조에서는 저당권설정자가 소유하고있는 지상부착물이 있는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지상부착물도 저당 자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 토지 위에 토지사용권자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상 자산도 토지사용 권과 함께 담보로서 토지의 시상누착물과 하나로 묵여서 서단권이 설정된다.

토지사용권의 담보 제공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외에도 분쟁이 없는 토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된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토지어야 된다. 또한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전에 국가에게 재정적 의무를 완료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시 서당권 설정자가 금융기관과 저당권 설정겨약서를 체결학 되는데 토지등록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해야 되고 등록기관의 토지 장부에 등기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한인소식지 -7월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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